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단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상의 표시방법과는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필지의 토지를 공동(4명, 지분 각 1/4(25%)씩)으로 소유한 거주자들과 공동으로 신축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으며, 현재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상황
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지분 분할안(1)]
| 층별 | 면적㎡ | 소유자(공동사업자)등재 | 등기부 지분 표시 등재 |
| 4층 | 200 | 갑,을,병,정 | 각 1/4(25%) |
| 3층 | 200 | 갑,을,병,정 | 각 1/4(25%) |
| 2층 | 200 | 갑,을,병,정 | 각 1/4(25%) |
| 1층 | 200 | 갑,을,병,정 | 각 1/4(25%) |
| 계 | 800 | 갑,을,병,정 | 100% |
2)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지분 분할안(2)]
| 층별 | 면적㎡ | 소유자(공동사업자)등재 | 등기부 지분 표시 등재 |
| 4층 | 200 | 갑 | 해당 층의 100%(연면적의 1/4) |
| 3층 | 200 | 을 | 해당 층의 100%(연면적의 1/4) |
| 2층 | 200 | 병 | 해당 층의 100%(연면적의 1/4) |
| 1층 | 200 | 정 | 해당 층의 100%(연면적의 1/4) |
| 계 | 800 | 갑,을,병,정 | 100% |
3) 위 분할안(1) 또는 (2) 어느 경우라도 공동사업인 분양이 종료되어 정산할 때까지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계약하고 계속 공동사업(분양)을 하고 있음.
4) 부동산등기법상 주택신축판매업(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하고 분양받은 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됨.
그런데, 먼저 소유권보존등기시 공유자(공동사업자) 각인의 지분을 무조건 표시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함(등기소에 문의한 바 위 1안 또는 2안 각 형식별 모두 가능함).
2. 질의
1. 공동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없이,
단지 등기부에 위 분할안(1)과 같이 각 층별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기재하고, 판매목적 주택 건물 전체는 계속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하여 분양활동을 하고 있는 등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를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연도)에서 과세하는지, 아니면 실제 분양판매 시점(연도)에 과세하는지.
2. 위 분할안(2)와 같이 공동사업자의 각 지분별 면적은 건물 전체로는 동일하나 각층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 1번 질문의 답변과 같은 결론으로 해석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