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무상임대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경우 계산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은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상기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후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상기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을”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을”법인은 자신의 소유인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갑”과 “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위 “을”법인 소유건물은 3개 필지의 부속토지상에 존재하고 그 중 1개 필지는 위 “갑”의 소유이나 “을”은 “갑”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갑”은 위 토지 이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토지ㆍ건물의 임대업을 하면서 장부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5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한 세무조사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갑”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갑”의 다른사업장의 임대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을 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
(이유)
① 용역을 무상제공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은 세법에 의한 강제규정일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기장 대상거래가 없는 것이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4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무상 제공한 때 실질적인 소득금액의 발생이 없음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추계규정은 단지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 실지 수입금액이 “영”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같은 영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등(2001년 이전 귀속분은 표준소득률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같은 영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규정된 추계소득금액계산과는 구별되므로,
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4항의 규정은 추계소득금액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