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한 실제 발행하지 않은 자기발행어음의 채권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5
일임투자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운용 중 일시적 예치금을 1영업일 만기의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하되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장에 예치된 자기발행어음은 소득금액계산특례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일임투자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운용 중 일시적으로 남겨지는 예치금을 집금하여 1영업일 만기의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하되 어음을 실제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당해 통장에 예치된 자기발행어음은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일임투자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이 다수의 보통예금 수탁계좌에서 일임투자자산운용중 일시적으로 남겨지는 예치금을 집금하여 1일 만기의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당해 자기발행어음이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