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사택의 범위는 사용자가 임차하되(종업원이 보증금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포함) 종업원 등이 임차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이 포함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4.3. 제정된 재정경제부령 제138호)의 부칙 제5조(사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범위에는 이 규칙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임차하되(종업원이 임차보증금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함) 종업원 등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서일46011-11143, 2003.8.23.) 관련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의 사택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