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가공제의 부녀자공제의 부양가족의 의미와 국외근무근로자의 비과세 중복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9
소득세법의 추가공제 규정 중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며, 국외근무근로자의 비과세규정과 중복적용시에는 국외근무 초과수당만 비과세함.
[회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의 국외근무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의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한 아래 내용을 질의함. ① 부양가족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50조 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하는 것인지, 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도 해당하는지. ② 세대주의 의미는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이 등재된 세대주를 뜻하는 것인지, 소득세법 제53조 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차세대를 뜻하는 것인지. (질의 2)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비과세급여액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