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화랑운영업자가 작가로부터 미술품 매입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6
화랑운영업자가 작가로부터 미술품의 매입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회신]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 판매 및 전시용 미술품(회화, 조각 등)을 작가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