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질의 1)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여야 함. (질의 2)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2000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의 주업종 외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함. (질의 3)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 × 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의 7/10,00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동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므로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기장과 관련하여 문의함. 본인은 1999년도 귀속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음. 이중 사업수입금액이 6억이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15,000,000원이었음. 이에 대해 사업소득은 외부조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추계로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후 확정시 합산신고하였음(동일사업장 아님). 2000년도 귀속분은 2003년 3월중 사업소득을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지하여(사업실적이 전혀 없음) 부동산임대수입 14,000,000원을 추계신고하고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였음. (질의) 복식부기의무자 판단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는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이미 폐지된 사업에 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바, 상기의 경우 1) 2000년도 귀속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2) 이때 적용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사업수입금액 +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인지 아니면(부동산임대수입금액)인지. 3) 무기장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면 가산세 부과대상 소득금액은 무기장한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