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에 따라 당해 시설을 완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던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에 따라 당해 시설을 완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시설을 완공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하 “당 법인”이라 한다)이 간이 골프장(6홀 정도)을 운영할 목적으로 1984. 03월에 ○○공사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외 다수필지 3만여평을 공개경쟁 불하 받았고, 동 부동산 매입 시에는 9홀 이하의 간이골프장에 대하여는 당시 관광사업법상 전혀 규제조항없이 임의로 개업할 수 있게 되어있었으므로 당 법인이 목적하는 골프장 사업에 적합한 훼어웨이등 설비를 완료하여 개업 하려던 중 1987.07 종전의 관광사업법이 관광진흥법으로 개정되어 3홀 이상의 간이 골프장에 대하여서도 일정 시설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등 규제 대상으로 추가됨으로서 당 법인이 종전에 준비한 제반 시설로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미달되어 개정된 법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있던 중, 당 법인의 골프장 예정지역이 1989.05.04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어 동 골프장 시설이 개업도 해보지 못한 채 당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1989.05.04 이전의 상태라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989.05.04부터는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택지개발 촉진법 제6조
에 의거 토지소유자 임의로 일체의 개발이나 건축행위 및 공직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인 1989.05.04 이후부터는 당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아야 함에도 별첨 국세청 법인 22601-2410(1989.07.03)에 의하면 명백한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과 취득당시 및 취득 후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함으로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맡겨 과세관청에 의한 법률 해석의 자의성을 부여한 결과가 되어 납세자에 부당한 피해가 예상 되어 재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