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통보일의 익월 10일까지 추가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이미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5만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법정요건 미비사실이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추가징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당해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통보일의 익월 10일까지 추가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이미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5만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법정요건 미비사실이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추가징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당해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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