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발생하는 손익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9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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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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