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생긴 손익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7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발생하는 손익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9에 따라 처리함. 상세내용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발생하는 손익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9에 따라 처리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