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다.
| [ 질 의 ] |
| 제조업체의 공장내의 하도급을 위한 생산부문별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제조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임가공업을 하는 경우 일개의 공장내일지라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