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3
신설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임
[회신]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 없다. * 국세청 해석(법인 22601-3120,86.10.20)을 변경한 사항임. ※법인 22601-3120, 86.10.20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일 전에 생긴 손금을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신설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임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 없다. * 국세청 해석(법인 22601-3120,86.10.20)을 변경한 사항임. ※법인 22601-3120, 86.10.20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일 전에 생긴 손금을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