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채무자 소유의 여타재산이 있을시 대손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9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동조 제2호 및 제3호에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없음. 상세내용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동조 제2호 및 제3호에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없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