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동조 제2호 및 제3호에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없음.
상세내용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동조 제2호 및 제3호에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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