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취재수당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19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자에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로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12.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자”에는 통신, 방송,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로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 [ 질 의 ] | | 신문, 방송, 통신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언론위원, 만화가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취재수당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함에 있어 ○ 취재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인 기자의 범위에 방송국의 경우 실제 취재활동을 하는 사진기자, 촬영기자, PD, 실황중계자, 인터뷰, 리포터, 그래픽, 미술, 조명기사 등이 포함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