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주총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신주배정기준일)”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26 ① 2호(→§17 ② 2)에 규정한 의제배당(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
o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o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신주배정기준일)”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상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임.
-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자본전입시는 주총 당시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나, 1984. 4. 개정된 상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해서도 준비금에 자본전입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o 이 경우 이사회결의 당시의 주주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신주배정일을 별도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사회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
〈갑 설〉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을 설〉 신주배정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