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4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7.01.01부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985.12.31 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1986.03.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1985.12.31 개정)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2. 1985.12.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1986.07.01 개정 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7.01.01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1987.01.01부터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부터 나대지를 임대해 오고 있는 법인으로서, 임대료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서 1985.12.31 이전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 1985.12.23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동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1986.03.31 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대지임대는 수입금액비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으로 간주) ○ 위와 같은 경우 1986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함에 있어서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와 1985.12.23 신설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