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 규정하는 광구라 함은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22601-188, 1989.03.31)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광업용 토지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에 규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광구 내에 채광시설 외에 선광, 파쇄를 위한 건물 및 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물 및 사택의 부속토지는 광구의 기준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