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에 처의 4촌과 5촌은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제1호(→§98①1)의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에 처의 4촌과 5촌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거주자 갑과 그의 친족이 다음과 같이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갑과 A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A법인의 주주현황》 주 주 지분비율(%) ----------- ------------ ․ 갑 15.3 ┐ 29.9 ┐ ․ 아들․딸 14.6 ┘ │ ․ 처4촌 13.2 │ 57.3 ․ 처5촌 14.2 ┘ ․ 기 타 42.7 〈갑 설〉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처의 4촌 및 5촌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됨 〈을 설〉 당해 소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4호 에서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한정하기 때문에 처의 4촌 및 5촌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