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불가등지 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1998.04.04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부칙(1998.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불가통지 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1998.04.04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1998.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 제1항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시 시내버스 운송업체로써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1989년 06월 02일 ○○구 ○○동 ○○번지 소재 여객자동차 정류장부지 익 1,030평을 매각하고 대체시설을 하기 위하여 1989년 09월 18일 ○○시 ○○구 ○○동 ○○번지의 1필지에 약 1,400평을 확보하여 ○○시 도시과에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인가를 신청하였으나 1990년 05월 07일부 주변민원으로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인가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있는바 본 토지는 현재 업무용인지 아니면 비업무용인지의 여부. 나. 비업무용인 경우 매각을 하여야 하는데 매각 대상자는 불특정 누구에게나 팔수 있는지 혹은 허가관청의 제한을 받아 특정인에게 매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매각 일자는 언제라도 제한 없이 팔아도 가능한지의 여부. 라. 이러한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 관청은 어디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