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에 지출한 교육비 등의 기부금 성격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8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올림픽스포츠 과학학술대회 조합위원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올림픽스포츠 과학학술대회 조합위원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올림픽스포츠 과학학술대회 조합위원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올림픽스포츠 과학학술대회 조합위원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