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16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