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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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