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야적장에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0
공장구내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를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기준 면적이내인 경우에는 야적장의 기준면적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를 합한 면적이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이내인 경우에는 야적장의 기준 면적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강관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한 울타리안의 공장용 대지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운동장, 원재료 및 제품을 야적하는 야적장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89.10.25일자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인 법인 22601-3904에 의하면 공장 내에 설치한 원재료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당사의 야적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공장용 대지가 설사, 건축물 부속토지, 종업원 복지후생용 운동장, 야적장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하더라도 종업원 복지후생용 운동장을 제외한 부분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을설) -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공장용 대지가 건축물 부속토지, 종업원 복지후생용 운동장, 야적장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종업원복지후생용 운동장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의 고유 업무의 특성상 원재료인 H-COIL 중량이 25톤 이상이며, 제품인 강관은 1톤당 길이가 13-15m되며 그 무게도 2톤 이상 되고, 안전상 6본 이상 적재도 어렵습니다. - 이와 같은 원재료와 제품은 건축물 내에 적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양이 상당히 많아 야적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상당량의 원재료와 제품을 쌓아둘 야적장이 필요하며 실제 원재료와 제품을 야적하는 야적장으로 운동장과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업무용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취지는 1990.04.04일자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의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 각 공장별 대지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