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며,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 및 구입하여 신축 및 구입가액을 따로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 및 구입하여 기숙사 신축 및 구입가액을 따로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포함)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신축하거나 구입하지 아니하고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 증축.개축한 기숙사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의5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갑설)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규정의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에 관하여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 규정을 준용 안분계산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을설)
-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 및 구입하여 기숙사 신축 및 구입가액을 따로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