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0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며,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 및 구입하여 신축 및 구입가액을 따로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 및 구입하여 기숙사 신축 및 구입가액을 따로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포함)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신축하거나 구입하지 아니하고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 증축.개축한 기숙사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의5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갑설)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규정의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에 관하여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 규정을 준용 안분계산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을설) -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 및 구입하여 기숙사 신축 및 구입가액을 따로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