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인세법 제10조의3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세액임.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