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0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회신] 귀 질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인세법 제10조의3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세액임.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