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 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4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작업반장.작업조장 또는 직공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기 통제하에 있는 다른 종사자(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휘.통제하에 있는 다른 종사자와 같이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대구 ○○공업(주) 생산현장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는 전○○입니다. 지난 1990.09.20 (소득2260-922) 장관님께 생산직근로자(직.조장) 세법에 관한 질의는 하였으나 국세청장에게 이송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0.09.28(법인22601-1905) 생산 직.조장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에 유사 회신문 2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유사 회신문(법인22601-816, 1990.04.10)호는 직.조장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유사회신문(법인22601-1121, 1990.05.21) 2호는 생산감독(소분류 700)은 않된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애매모호한 세법입니다. 참고적으로 2호에 생산감독은 주로 사무직 생산감독자 즉 생산부장, 과장, 대리, 사원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직.조장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 조장이 될려면 생산현장에서 만 10년, 직장은 만 15년이상 열심히 근무해야만 승진되는 현장의 최고봉입니다. ○ 직.조장은 반드시 생산직 근로자인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