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이월공제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동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상세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이월공제 적용됨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동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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