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연자산 처리한 경우 손금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2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개업 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동 금액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업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법인22601-54, 1989.01.10)에 타당한 것임. 붙임 : ※ 국세청법인22601-54, 1989.01.10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설법인이 개업이전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과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은 개업비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는 세무조정 방법으로 세무상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며 또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충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인 것으로 사료되어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개업비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나 퇴직금여충당금의 세무조정상 손금산입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던바 별첨과 같은 회신을 받았는바 본인의 소견으로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귀부에 재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