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금전출자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함)은 법인세법 제10조의 3 규정에 의한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의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상세내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금전출자에 해당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함)은 법인세법 제10조의 3 규정에 의한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의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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