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익금환입시기 도래전에 잉여금으로 적립한 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손금계상한 준비금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함
전 문
[회신]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부회계감사법인이 법정사용기간내에 법정목적에 적합하게 준비금을 사용한 후 익금환입시기 도래전에 잉여금으로 적립한 투자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할 경우에는 법인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준비금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함
상세내용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익금환입시기 도래전에 잉여금으로 적립한 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손금계상한 준비금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함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부회계감사법인이 법정사용기간내에 법정목적에 적합하게 준비금을 사용한 후 익금환입시기 도래전에 잉여금으로 적립한 투자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할 경우에는 법인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준비금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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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