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은 매월 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1~12.31을 사업년도로 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재평가 특례규정에 의거 사업년도중 재평가를 함으로써 토지의 장부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의 3 ①항 3호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중 토지가액의 산정범위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결과 <법인22601-2988 1988.10.18>로 별첨과 같은 회신을 받았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귀부에 재질의 하오니 이에 대한 적법한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아 래
귀부의 소득 22601-1014(1987.12.24)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3호
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되는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 내용임을 알수 있는 바 별첨 “갑설”에 의거한 제반 논리의 근거등을 이유로 한 본 질의에 대하여도 귀부의 상기 예규를 적용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부동산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회신에는 납득하기 애매한 점 등이 있어 귀부에 재검토를 부탁 드리오니 이에 대한 적법한 내용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사업년도중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자산 재평가 기준일 이전의 월까지는 자산재평가 이전 토지의 장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및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계상하고 자산재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월부터는 자산 재평가 이후의 장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및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여 적수를 계산한다.
(을설)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및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여 적수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