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해산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며, 이 경우 배당금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납부 되었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 및 2에 대하여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해산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며, 이 경우 배당금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2.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 납부되었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의 “비료공업 합리화 방안”에 의거 1984년과 1985년에 ○○시, ○○시, ○○시 3개 직영공장을 민영화 하였고 1987년도에는 ○○화학(주), ○○화학(주), ○○펄프(주), (주)○○ 등 4개 출자회사를 각각 연부매각 민영화한바 있습니다.
나. 4개 출자회사 중 당사가 100% 출자한 (주)○○의 경우는 정부 방침에 의거 (주)○○가 2개(제염공장과, 유틸리티 공장) 공장을 직접 매각하고 당사에 잔여재산을 청산토록 되어 제염공장은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일시불로 매각하였으며 유틸리티 공장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인수법인인 ○○석유화학지원(주)에 5년간 연부분할 무이자 조건으로 매각하고 계약금 10%는 계약체결일에 현금으로 받았으며 잔여금에 대하여는 약속어음 5매를 받아 1987.12.31 당사에 인계한바 있습니다.
(주)○○는 1987.07.08 해산등기를 필하고 동일부로 청산법인 등기를 한 후 한주 퇴직자 퇴직금 청구소송업무, ○○시 지역공해 피해주민 이주 보상분담금 납부처리 업무, ○○지방 노동사무소의 퇴직금 지급지시에 의한 퇴직금지급 업무 등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별첨 국세청 질의서 참조)
다. 당사에서는 본건의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 제3호
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분배금의 귀속연도에 관하여는 당연히 법제17조가 적용 된다고 할 것인바 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소득의 귀속사업년도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취득한때가 아니라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한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년도라고 해석하였고 (대법원 1972.01.18 선고 71누 165 판결, 1976.06.22 선고 73누 113판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1호
의 취지도 약속어음은 지불기일이 도래하여 추심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환가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가 받은 약속어음도 각 지불 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수입이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당사는 추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납부토록 계리하였던바
라.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세법 제19조 제3호
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분배금의 귀속연도는 시행령 제18조 2 제2호를 적용 해산법인이 분배를 완료한날이 속하는 연도를 소득의 귀속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이견제시가 있어 별첨 운영 420-73(1989.04.07)호와 같이 국세청에 질의한바 50여일의 심의를 거쳐 법인22601-1948(1989.05.30 별첨사본 참조)호와 같이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생긴 배당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회신을 접수하였습니다.
마.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별첨 안내문 및 납세고지서와 같이 기간 미도래의 미추심어음 전액에 대하여 막대한 가산세가 포함된 법인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국세청의 해석에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질의1]
청산분배금중 약속어음에 대한 소득시기 질의.
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5년 연불분할조건 (연불이자 없음)으로 법인의 재산을 직접 매각하고 그 대금 지불의 담보조로 5년 연불분할 약속어음을 받고 해산한 후 해산법인의 청산법인은 청산사무종결 전에 위 5년 연불분할 약속어음을 추심하거나 환가를 아니 한 채 그대로 주주에게 인계하고 주주는 취득한 5년 연불분할 약속어음을 지급연도별로 각각 추심하였을 때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갑설)
- 각 약속어음을 추심하는 날(지불기일)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귀속 소득으로 본다.
(을설)
- 해산법인의 재산가액 확정일을 어음인계일인 1987.12.31로 보아 1987사업년도의 귀속소득으로 본다.
[질의2]
시가평가에 의한 과표계상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에 따라 연불조건의 자산매각 경우 매각 대금의 회수연도별로 익금을 가산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국세청 해석과 같이 5년 할부 분할 약속어음 전액을 당해연도 소득시기로 본다 해도 미추심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에 의하여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것이므로 의당 1987.12.3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시가평가를 해야 되는지 질의함.
[질의3]
가산세 감면
당사가 1987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1988.03.30)시에 기간 미도래의 채권(약속어음)을 소득액에서 제외한 것은 법률상 약속어음의 수입은 추심에 의한 권리행사 년도라고 해석한 것이고 (약속어음은 계약서상 채권보전 및 지급방법을 명기한 약소어음이므로 기일도래 전 어음할인이나 환가가 불가능함) 또한 신고 접수 후 1년여 동안 관할세무서의 별도지도가 없었기에 당사는 사회적 통념과 조세부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본건이 종결된 것으로 신뢰하였으며 국세청에서도 본건에 대한 당사의 질의서를 검토함에 있어 50여일의 기간이 소요된 점등을 감안할 때 당사의 결정이 잘못 되었다고만 볼 수 없을 것이며 관할세무서에서 본건의 심사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졌다면 당사의 가산세 누증이 없었을 것임을 고려할 때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금액(3,146 백만원)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본건의 질의서를 국세청에서 접수한 1989.04.10 이후 50여일의 검토기간까지 가산세산출 일수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키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특별감면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
법인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