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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