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 시에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 원천 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정산되는 것이고,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라에 대하여) 항운노조연맹에서 조합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 시에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무부령 제1790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
신설)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장학, 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나. 이는 노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때, 각종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했던 과세를 환급받는 것으로서
다. 노동조합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장학회의 장학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과세환급 포함 여부와
라. 항운노조와 같이 클로즈드 숍제도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근로계약을 체결, 임금지급을 대행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공제, 기타, 복지사업 기금에 노동조합의 퇴직급여충당기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
법인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