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시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4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인 ○○진흥공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을설) 법인세법 제14조의4 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 (병설)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4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