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인 ○○진흥공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을설)
법인세법 제14조의4
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
(병설)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4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