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를 지급받는 대여금등의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1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을 때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대여후 이자를 받을 때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