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61조의 4(→§52①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기성회비(육성회비) 또는 학생자치회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 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학교에 납부하는 전액이 기타공납금임 〈을 설〉 동 공제대상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회계수입에 귀속되는 금액만을 의미하므로 기타공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