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51조제2항(→§39)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4항(→§48)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로 본다.
| [ 질 의 ] |
|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준공한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으로 받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 ↑ ↑ ↑ ↑ ↑ 신축준공 계약금지급 중도금지급 잔금청산 명의이전 o 당해 상가를 인도한 날(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