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근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5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근로자가 지급받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13)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개근수당을 매달 지급받던 자가 특정한 달에 개근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개근수당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