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용・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용·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기금이 국·공채 등을 만기상환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하여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용・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용·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기금이 국·공채 등을 만기상환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하여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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