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적립금을 적립한 내국인은 폐광할 때까지 당해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481호, 1981.12.31)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기회신 (법인22601-112, 1989.01.13)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35조 (석탄증산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폐광 적립금을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광산업 영위 법인의 자본 및 이익잉여금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법상 등 폐광적립금으로 이월 결손금의 보전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1988년 12월 31일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던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은 별첨 회신문 내용과 같이 폐광 할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그러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동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다 음
가. 자본잉여금
(1) 국고보조금 1억
나.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1억
(2) 폐광적립금 1억
다. 이월결손금 3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