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폐광적립금을 적립한 내국인은 폐광할 때까지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여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5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적립금을 적립한 내국인은 폐광할 때까지 당해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481호, 1981.12.31)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기회신 (법인22601-112, 1989.01.13)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35조 (석탄증산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폐광 적립금을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광산업 영위 법인의 자본 및 이익잉여금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법상 등 폐광적립금으로 이월 결손금의 보전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1988년 12월 31일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던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은 별첨 회신문 내용과 같이 폐광 할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그러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동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다 음 가. 자본잉여금 (1) 국고보조금 1억 나.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1억 (2) 폐광적립금 1억 다. 이월결손금 3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