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9
○○ 건설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위원회가 관리하는 ○○ 건설 ○○성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임
[회신] ○○의 댐 건설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위원회가 관리하는 ○○의 댐 건설 국민성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 댐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주요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1986.12.15 대통령훈령 제51호에 의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 댐 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의 댐건설추진본부(본부장 건설부장관)를 두고 있으며, 동본부에서는 1988.06.30 자로 해산된 ○○의 댐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의 댐건설국민성금 잔액을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 ○○의 댐 국민성금잔액(89억원)은 5개 시중은행에 예탁(가입금전신탁)되어 관리중인데 1988.12.26(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 개정에 의거 금년부터는 동 예탁액의 이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법인세법 및 방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라.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실질과세는 사실상의 소득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의 댐 국민성금 이자의 실질소득 귀속자는 ○○의 댐 건설추진본부장(건설부장관)이며 동 추진본부는 국가기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과세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