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 정부투자기관이 경제기획원의 『정부투자기관 직원정년조정계획』에 의거 공무원의 명예퇴직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직원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명예퇴직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경우의 소득구분 〈갑 설〉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거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므로 퇴직소득임 〈을 설〉 장래 근속예상기간 급여의 선지급으로서 특수한 공로금과 유사하므로 근로소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