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나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됨
전 문
[회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예치금을 인출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필요경비, 손금)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다.
상세내용
문화재 관람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나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됨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예치금을 인출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필요경비, 손금)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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