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문화재관람료 예치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7
문화재 관람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나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됨
[회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예치금을 인출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필요경비, 손금)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다. 상세내용 문화재 관람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나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됨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예치금을 인출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필요경비, 손금)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