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 범위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ㆍ연구보조비ㆍ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의 규정이 개정되어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이 전환되었으나 근로소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하니 회신바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에 의하면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과세 등의 범위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예를 들면, 사택제공이익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금액인 경우)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