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와 관련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