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8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와 관련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