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안내에 수정신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특별소비세 품목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폐사는 1991년 1월부터 1992년 2월 까지 14개월간 폐사의 업무착오로 특별소비세를 과납한 것을 1992년 3월 발견하고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폐사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1개월)내 분은 환급하고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함에 따라 폐사는 지난 2월 4일자로 본청인 국세청에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기한 경과와 별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불가의 통보를 받은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1조
는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을때에는 초과 납부액을 국세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수정 신고기한과 별도규정을 사유로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공평세 부담과 5년의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기간내 라는
국세기본법
정신상 수용하기가 어려운바 이에 대하여 귀부에 환급가능여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