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4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회신]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문 원청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사는 1972년 01월~1972년 12월까지의 사업년도 분에 대하여 1976년 04월에 경정조사에 의한 법인세등을 추가 납부 하였으며 동년 05월 10일에는 법인세 결정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라는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이를 징수 납부하였습니다. 회사는 위 각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처분에 불복하여 1992년 03월 10일(대법원 사건번호 91누 2366)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았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법인세등의 결정을 취소하고 세액을 환급했습니다. 그러나, 인정상여분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재무부세조22601-706(1991.06.01)에 의거 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수 없다는 회신에 따라 별첨 질의서 사본과 같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던바 인정상여 금액이 취소되었다 하드라도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부과권과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가산 또는 손금부인이나 손금가산 또는 익금불산입하는 것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확정짓는 하나하나의 계산이며 이러한 계산을 거쳐서 확정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액이 고지되며 쟁송과정에서 그 과세가 귀법부당한 과세로 판결되면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는바 이때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진 익금가산 또는 손금가산한 계산들이 가감계산되고 그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소득도 없었던 것으로 되고 원천징수 납부한 것고 잘못 납부한 과오납이 되는데 국세청장의 회신에 따르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게 처분 되었으므로 처분 그 자체는 취소하겠으나 그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회사가 원천징수 납부한 행위는 소멸시효가 발생 한다는 회신인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 설 : 이건 법인세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할수 없다. 이 유: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가산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이에 대한 인정상여 결정은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내지 선행적 조치에 불과하고 원천징수 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 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 간주시에 성립 확정되는 것으로 익금가산 처분이나 인정상이 결정자체는 독립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권리가 없으므로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있을 수 없을뿐 아니라 시료의 가산점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시효가 진행 하는바 인정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징수의무자로서는 이것만을 갖고는 행사할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시효의 진행도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을 설 : 소멸 시효가 발생한다. 이 유: 1974년 05월 10일 원천징수 납부도 행정처분이며 이에 대하여는 시효의 진행을 정지 시키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