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금 계산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착오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양도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개요
부동산을 양도중에 (계약일 1992년 02월 01일,중도금 1992년 02월 11일)1992년 02월 19일자 사망하였습니다. 그후 완불금 일자는 1992년 02월 21일이었으나 1992년 02월 24일자 계약서 검인과 동시에 소유권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2)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을 1992년 02월 24일자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하고 1992년 03월 31일자 상속인 대표 피상속인의 처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3)예정ㆍ결정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조사도 없이 신고 내용대로 1992년 04월 10일자 예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4)수정 신고 및 사유서 제출
그 후 신고내용 검토 결과 당초 신고 내용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기간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여 신고 납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양도 차익이 많이 나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신고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가 피상속이 아니고 상속이라는 점을 관할세무서에서 인정 받아 1992년 07월 20일자 전액을 경정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 때,
갑 설(본인의 의견):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납세의무자의 착오에 의한 착오 납부분을 환급한 것임으로 1992년 04월 01일 그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을 설(국세청의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을 환급 가산금 기산일로 보아야 함으로 소득세의 정기 본 법정 결정일인 익년 07월 31일에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갑”과“을”의 설이 있는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
소득세법 제27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