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8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국세청 징세 01254-177, 1992.01.14)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세청 징세 01254-177, 1992.01.14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기본법 제6조 에 규정한 기한연장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한 바 1992년01월14일 국세청 회신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3)질의자 의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에 규정한 기한 연장신청은 임의적 규정이므로 기한연장 신청이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의 전제되는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의 전제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기관장의 재량권에 의해 기한연장 사유에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해 줄수있는 것이다 사료되며 당초기한연장 제도 취지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납세자를 구제하는데 있다할때에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국세청 징세 01254-177, 1992.01.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