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조세감면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액 환급신청서의 우편제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1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는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에 해당되므로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그 발송일에 기숙사건설용 토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에 해당되므로 그 발송일에 기숙사 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회사의 사업확장계획에 따라 지방에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면서 같은 지역에 기숙사등을 건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에 따라 토지의 매도자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매도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지역적으로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으므로써,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에서 정한 우편신고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류를 신고기한 이전에 우송한 바 있으나 관할세무서에는 신고기한 이후에 도착한 바 있습니다. 2)국세청의 국세기본법 관련예규 징세01254-178(1992.01.14)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신고제도는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당사의 소견으로는 첫째,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편에 의한 신고제도는 납세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추가된 조문으로써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등 납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보여지나, 법률적인 문구에 집착하여 과세표준신고서에 한정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에 모순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에서 우편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동법 제2조를 살펴보면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에서 우편제출한 바 있는 “기숙사 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 (구 조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또한 국세의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세표준신고서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4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의 우편에 의한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